아래와 같이 2019년 1월 1일자 시행되는 도시가스 품질 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업 진행 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별표 1]
도시가스 품질검사 기준
검사항목 | 단 위 | 허용 기준 | |
열량 | MJ/㎥ (0 ℃, 101.3 kPa) |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열량 | |
웨버지수 | MJ/㎥ (0 ℃, 101.3 kPa) | 51.50~56.52 (12,300~13,500 kcal/m3) (자동차 연료용은 제외) | |
전유황 | mg/㎥ (0 ℃, 101.3 kPa) | 30 이하 | |
부취농도 | mg/m3 (0℃, 101.3 kPa) | 4~30 (TBM+THT) 3~13 (MES+DMS+TBM+THT) 다만, 바이오가스에 열량을 높이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혼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4~30 (MES+DMS+TBM+THT) | |
이산화탄소 | mol-% | 2.5 이하 | 1MPa미만의 도시가스배관에서는 각 검사항목을 합하여 3.53 이하 (다만, 산소는 0.5 이하로 한다) |
산소 | mol-% | 0.03 이하(LPG+Air : 10 이하) | |
질소 | mol-% | 1.0 이하(LPG+Air : 35 이하) | |
탄화수소 이슬점 | - | -5. ℃ 이하, up to 7 MPa (LPG+Air : -5 ℃ 이하, up to 0.7 MPa) | |
수분이슬점 | - | -12 ℃ 이하, up to 7 MPa (LPG+Air : -12 ℃ 이하, up to 0.7 MPa) | |
암모니아 | mg/㎥ (0 ℃, 101.3 kPa) | 검출되지 않음 | |
할로겐총량 | mg/㎥ (0 ℃, 101.3 kPa) | 10 이하 | |
실록산 | mg/㎥ (0 ℃, 101.3 kPa) | 10 이하 | |
오일 | mg/kg | 50 이하 | |
기타 (수소, 아르곤, 일산화탄소 등) | mol-% | 1.0 이하 (다만, 수소의 경우 고압의 가스공급시설에서는 “검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비고
1.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기존 도시가스 배관에 섞이지 않고 전용배관으로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전 검토를 거쳐 품질기준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포함한 해당 도시가스 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공급 하여야 한다.
2.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기존 도시가스 배관에 섞이지 않고 전용배관으로 합성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전 검토를 거쳐 품질기준을 해당 합성천연가스 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3.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오일항목만 검사하며, 도시가스충전사업자 외의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오일항목을 검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