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및 고객지원

도시가스 품질기준 (2019년 1월 1일 시행)
글쓴이 : 최고관리자 / Date : 2019-11-18 / Hit : 591

 

아래와 같이 2019년 1월 1일자 시행되는 도시가스 품질 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업 진행 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별표 1]  

                                        도시가스 품질검사 기준  

 

검사항목

단 위

허용 기준

열량

MJ/

(0 , 101.3 kPa)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열량

웨버지수

MJ/

(0 , 101.3 kPa)

51.50~56.52 (12,300~13,500 kcal/m3)

(자동차 연료용은 제외)

전유황

mg/

(0 , 101.3 kPa)

30 이하

부취농도

mg/m3

(0, 101.3 kPa)

4~30 (TBM+THT)

3~13 (MES+DMS+TBM+THT)

다만, 바이오가스에 열량을 높이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혼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4~30 (MES+DMS+TBM+THT)

이산화탄소

mol-%

2.5 이하

1MPa미만의 도시가스배관에서는 각 검사항목을 합하여 3.53 이하

(다만, 산소는 0.5 이하로 한다)

산소

mol-%

0.03 이하(LPG+Air : 10 이하)

질소

mol-%

1.0 이하(LPG+Air : 35 이하)

탄화수소 이슬점

-

-5. 이하, up to 7 MPa

(LPG+Air : -5 이하, up to 0.7 MPa)

수분이슬점

-

-12 이하, up to 7 MPa

(LPG+Air : -12 이하, up to 0.7 MPa)

암모니아

mg/

(0 , 101.3 kPa)

검출되지 않음

할로겐총량

mg/

(0 , 101.3 kPa)

10 이하

실록산

mg/

(0 , 101.3 kPa)

10 이하

오일

mg/kg

50 이하

기타 

 (수소 아르곤

일산화탄소 등)

mol-%

1.0 이하

(다만, 수소의 경우 고압의 가스공급시설에서는 검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비고

1.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기존 도시가스 배관에 섞이지 않고 전용배관으로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전 검토를 거쳐 품질기준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포함한 해당 도시가스 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공급 하여야 한다.

2.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기존 도시가스 배관에 섞이지 않고 전용배관으로 합성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전 검토를 거쳐 품질기준을 해당 합성천연가스 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3.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오일항목만 검사하며, 도시가스충전사업자 외의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오일항목을 검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