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부취제 주입설비
ODORANT INJECTION SYSTEM
검사항목 | 단위 | 허용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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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량 | MJ/㎥ (0℃, 101.3 kPa) |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열량 | |
웨버지수 | MJ/㎥ (0℃, 101.3 kPa) | 51.50 ~ 56.52 (12,300 ~ 13,500 kcal/m3) | |
전유황 | mg/㎥ (0℃, 101.3 kPa) | 30이하 | |
부취농도 | mg/㎥ (0℃, 101.3 kPa) |
4 ~ 30 ( TBM+THT)
3~13 (MES+ DMS+TBM+THT) 다만, 바이오가스에 열량을 높이기 위하여액화석유가스를 혼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4 ~ 30(MES+DMS+TBM+T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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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 mol-% | 2.5이하 |
1MPa미만의 도시가스배관에서는
각 검사항목을 합하여 3.53 이하 (다만, 산소는 0.5 이하로 한다) |
산소 | mol-% | 0.03 이하 (lPG + Air : 10 이하) | |
질소 | mol-% | 1.0 이하 (lPG + Air : 35 이하) |
국내에 유통되는 도시가스(바이오메탄), LPG 및 LNG에는 누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양의 부취제(도시가스, TBM+THT, LPG, MES+DMS)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스웰은 국내 기준 (4~30 mg/m3)에 맞게 LNG, LPG 및 바이오메탄에 부취제를 주입하는 설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부취제 주입방법은 액체 적하식으로 주입방법은 고객처 사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취제 충전 시 부취제 냄새 확산 방지를 위한 피해 저감 설비도 공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