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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취제 주입설비

01.

부취제 주입설비

ODORANT INJECTION SYSTEM

국내에 유통되는 도시가스 (바이오메탄), LPG 및 LNG에는 누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양의 부취제 (도시가스_TBM
+THT, LPG_MES+DMS)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스웰은 국내 기준 (4~30 mg/m3)에 맞게 LNG, LPG 및 바이오메탄에 부취제를 주입하는 설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부취제 주입방법은 액체 적하식으로 주입방법은 고객처 사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취제 충전 시 부취제 냄새 확산 방지를 위한 피해 저감 설비도 공급 가능합니다.

부취제 주입설비

검사항목 단위 허용 기준
열량 MJ/㎥ (0℃, 101.3 kPa)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열량
웨버지수 MJ/㎥ (0℃, 101.3 kPa) 51.50 ~ 56.52 (12,300 ~ 13,500 kcal/m3)
전유황 mg/㎥ (0℃, 101.3 kPa) 30이하
부취농도 mg/㎥ (0℃, 101.3 kPa) 4 ~ 30 ( TBM+THT)
3~13 (MES+ DMS+TBM+THT)
다만, 바이오가스에 열량을 높이기 위하여액화석유가스를 혼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4 ~ 30(MES+DMS+TBM+THT)
이산화탄소 mol-% 2.5이하 1MPa미만의 도시가스배관에서는
각 검사항목을 합하여 3.53 이하
(다만, 산소는 0.5 이하로 한다)
산소 mol-% 0.03 이하 (lPG + Air : 10 이하)
질소 mol-% 1.0 이하 (lPG + Air : 35 이하)

국내에 유통되는 도시가스(바이오메탄), LPG 및 LNG에는 누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양의 부취제(도시가스, TBM+THT, LPG, MES+DMS)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스웰은 국내 기준 (4~30 mg/m3)에 맞게 LNG, LPG 및 바이오메탄에 부취제를 주입하는 설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부취제 주입방법은 액체 적하식으로 주입방법은 고객처 사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취제 충전 시 부취제 냄새 확산 방지를 위한 피해 저감 설비도 공급 가능합니다.